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과 다르더라도 합치된 의사에 의한다는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 [공2011상,1002]
[가. 판결요지]
비슷한 명칭의 조합 4개가 개별적으로 존속하고,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甲 주택조합 등을 통칭하는 명칭인 丁 주택조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甲 주택조합이다.
[나. 판결내용]
乙은 피고 甲 조합의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甲 조합의 업무를 하면서 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그 대행회사에 의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乙은 원고들으로부터 甲조합의 대표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으로 분담금을 지급받은 사실, 丁주택조합은 甲조합을 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이 사건 각 조합을 통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甲 조합도 다른 조합이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유령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계약서에는 ‘丁주택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나 乙에 의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위임받은 대행회사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를 피고 甲조합으로 보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 丙 등과 피고 甲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