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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대행사의 유책사유로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본인인 지역주택조합이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1하,1917]

가. 판결요지

조합원 가입계약자가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별도의 업체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행 업체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대행업체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에게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판결내용

피고 업무대행사가 원고보조참가인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대리권 내지 변제수령권한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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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4
조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