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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재판상 이혼사유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란?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재판상의 이혼인데요, 재판상이혼의 사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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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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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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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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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의외로 결혼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조난 등)에 휘말렸을 경우, 그 외에 실종됐을 경우 등 생사가 오랜 기간 불분명한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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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5호가 규정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를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실종 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고 재판 시 생사불명의 배우자 출석 없이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추후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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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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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존은 분명하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악의의 유기'를 사유로 이혼의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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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사망했을 경우

->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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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생환했을 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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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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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10
조회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