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는 데이트 폭행부터 묻지마 길거리 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서 흔하게 폭행 사건을 접할수 있는데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누구에게도 정당화 할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이러한 폭력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려야할 가정에서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폭행이라고 한다면 신체를 사용하여 구타를 하는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외에도 심한 욕설과 같은 폭언과 모욕,협박과 같은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에 해당하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수집 방법
① 폭행 당했음을 증명할수 있는 상처부위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습니다. 다친 상처외에도 흉기 등의 사진과 폭행 또는 폭언 당시의 상황을 촬영 및 녹음하시는것도 좋은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②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들인 지출내역 역시 좋은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기록(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수집해두시는게 좋습니다.
③ 폭행의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당시에 꼭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이혼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언제, 어떤 사유로 출동을 했는지 출동내역을 받아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④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등 폭력 피해자들의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기록해둔 상담사실확인서도 추후에 이혼사건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신상이 공개되는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으며,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참고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수가 없다는것을 인지하고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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