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투입비용 이상의 가치 증가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해 사업시행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절차를 통해 환지된 토지에 주택은 주민자력으로 건립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실시하는 기법인데요,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추진한 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를 따라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규정방법을 따를 경우보다 그 산정금액을 많이 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개발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어디에서도 재개발방식이나 사업시행자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 산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여러 유형의 재개발방식 사이에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하여 그 청산금 산정방법까지 달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로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할 수 있되 그 청산금 산정의 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정산방법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된다면 무효라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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