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년을 전세로 살다가 이제 계약 만기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겠어요.
갑자기 3천만 원을 구할 생각에 막막해진 A 씨, 요구하는 대로 모두 올려줘야 할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차임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은 법률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그 내용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혹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갱신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잘 도달하였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 내용증명이란?
해당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IP! 전월세상한제상 증액의 한도가 5%일 뿐, 반드시 언제나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증액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정말 증액을 요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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