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거주중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A 씨.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hfMTc1/MDAxNjM4OTIyNTMzMjAz.YoSjz-K5eK0h6p694Gfpnhctzgsbv_7ZDOZ1zVA0JOIg.kX1yv4oBnBhRnBMhl6r3xcWyEJEayDgAdCSj9nMofRkg.PNG.chayullaw/realtor.png", "originalWidth" : "512", "originalHeight" : "368",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전셋집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hfMTA0/MDAxNjM4OTIyOTA3Njc4.MJIf7AV3CE6tMEb6LKJKSO0O6KkBy5RabMCRjfkzTcQg.5hLpBQ1ElSk8IhNAd9cmTOoiT6alW5KXpI1dp0D1tMUg.PNG.chayullaw/unknown-person.png", "originalWidth" : "512", "originalHeight" : "446",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hfMTA0/MDAxNjM4OTIyOTA3Njc4.MJIf7AV3CE6tMEb6LKJKSO0O6KkBy5RabMCRjfkzTcQg.5hLpBQ1ElSk8IhNAd9cmTOoiT6alW5KXpI1dp0D1tMUg.PNG.chayullaw/unknown-person.png", "originalWidth" : "512", "originalHeight" : "446",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의 계약서상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발생하고 그 결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단,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4항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TIP! 아파트나 일정 세대수 이상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매매 잔금일에 이전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