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 중인 A 씨, 친절하던 집주인은 어느 날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를 계좌이체말고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일일이 인출해서 쓰기가 불편한데..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계좌로 월세를 보내는 것 같아서 뭔가 찜찜한 A 씨, 현금으로 월세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되도록이면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향후 월세 지급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월세 입금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꼭 (1) 집주인의 자필 작성 영수증을 수령 하거나 (2)녹음 또는 (3) 휴대폰 메세지 등으로 지급하였고 돈을 받았다는 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TIP)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19647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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