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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유자가 '신탁 회사'라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생각하는 A 씨,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신탁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한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 체결권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자가 이용 중인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한 없는 위탁자와 계약한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그런데 임차 주택 신탁 등기는 부동산 담보 신탁인 경우가 많아 대출금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에서 대출금을 확인하셔야 하며 그 내용은 신탁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대출금을 이용하기 위해 신탁하였기 때문에 신탁회사와의 계약은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위험한 변수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계약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된 주택은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레

신탁등기된 주택을 계약한 B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 중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으로 공매가 진행되자 배당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신탁원부 내용에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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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6
조회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