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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합가입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조합 측 상담직원이 가입 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여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13001 (부당이득금)

가.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 당시 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계약 후 전입신고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속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기망에 의한 가입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판결내용

원고가 피고 제주시애월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주택법 제 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주택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세대원 모두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합 측 상담 직원은 가입계약 당시 원고가 무주택 조건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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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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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21
조회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