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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및 분양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및 분양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2상,112]

가. 관련규정:

주택법 제 11조 제 7항,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중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제 11조(=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결요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는 자가 체결한 분양계약도 유효하며,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에 위반한 약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판결내용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의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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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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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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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