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11983041
분양권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구역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매도청구나 수용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의 매도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재건축 투자에 밝다고 자부해 온 사업가 K씨는 최근 서울의 재건축 단지 내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K씨는 이 점에 착안해 공인중개사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도 조합원 지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매수에 나섰다.그런데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서 K씨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뒤늦게 알려왔다. K씨는 어떻게 분양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매물도 희귀할뿐더러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매우 복잡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렵다. 분양권이 나오는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의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매수인은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확답을 받거나 조합 사무실에 분양권이 나오는지 문의를 해보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K씨도 공인중개사가 보장해주고, 조합 사무실에서도 확인을 해주었으니 당연히 분양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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