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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동의해줘도 될까요?”
“저희 집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를 제출해줬는데, 이제와서는 저희 집을 빼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데 어떡하죠.”
최근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인근 구민들이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재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은평구는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연신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연신내 지역중심 주거용도 확대지역이라는 계획도 존재한다. 연신내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통과하는데 이제는 GTX노선까지 착공을 했다. 서울시와 은평구의 개발 의지에 더하여 민간에서도 연신내역 주변에 대한 재개발의 열망도 뜨겁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조합으로 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데, 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에는 보통 추진준비위원회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한다. 연신내역 인근에도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일부 구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추진준비위원회는 연신내역 일대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개발하고자 하면서 준비위원장과 홍보요원들이 구민들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를 징구했다.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구민들이 소유한 건물이나 주택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된 배치도를 보여주었고, 구민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집도 재개발에 당연히 포함되는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추진준비위원회 측이 일방적으로 일부 구민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제외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오면서 은평구청에 해당 구민들의 소유한 부동산들이 제외된 사전검토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추진준비위원회의 이러한 재개발사업 추진이유는 조합사업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재개발에는 시공사나 각종 업체들의 이익이 결부되기 때문에 구민과 같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100%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해당 재개발사업처럼 사업초기부터 구민보다 다른 이권 혹은 장래 기대이익부터 먼저 고려되는 것은 은평구에서 만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연신내역과 가장 가까운 주택과 건물들을 제외하고 재개발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신내역 바로 앞에는 재개발에서 제외된 낡은 건축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게 될 것이다. 재개발로 새로 건축된 아파트 단지는 노후된 건축물들을 지나고 작은 골목을 거쳐 아파트 단지로 출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혹여 재개발에서 제외된 낡은 건축물들이 따로 각종 인센티브들이 적용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진행하려 해도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이렇게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될지도 모르는 일부 구민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사전검토에서 제외된 자신들의 동의서들을 돌려받은 후 합리적인 정비계획 입안의 의견을 추가하여 이를 은평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연신내역 인근의 재개발사업은 향후 연신내 역세권이 은평구의 새로운 지역중심과 주거중심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은평구로서는 이 기회를 그 무엇보다도 구민 전체의 복리향상과 자치구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http://www.e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