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YUL LEGAL INSIGHT
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청구인에게 실질 손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 상고기각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전세권자는 민법 제310조 제1항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까지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02 관계법령 (민법)
법령 | 내용 |
민법 제310조 제1항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원고인 대구광역시 북구 등은 2017. 1. 13. 건물 소유자와 전세금 45억 원, 전세기간 5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합계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해당 건물의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전세권설정계약은 한 차례 연장된 후 2022. 4. 12.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04 대법원의 판단
① 민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 |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유익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법 제310조 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민법 제741조의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까지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② 공사비용의 재원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소유자들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측으로부터 전세권자가 공사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에 대한 적용 | 원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충당하였더라도, 원고가 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이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비용 상당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상고기각).
0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민법 제310조 제1항이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민법 제741조의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모두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전세권자가 제3자로부터 공사비용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의 개량을 위한 비용 지출과 현존하는 가액 증가가 인정된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차율의 실무 검토 포인트 유익비상환을 청구하는 측은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요구되는 손해의 발생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목적물의 개량을 위한 비용 지출과 현존하는 가액 증가를 입증하여야하며, 반대로 소유자 측은 전세권자가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비용의 유익비 해당 여부 및 객관적인 가액 증가의 존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판례동향에 관한 일반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점·사실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