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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율 | 판례동향보고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 매매잔금등청구의소 | 일부 파기환송

 

0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동·호수 배정 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인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은 해당 계약에서 분담금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02 관계법령

 

법령

내용

약관법 제5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지 않게 해석하여야 하며,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03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 주장


지역주택조합 위약금 분쟁 사례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계약 당시 동·호수는 특정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공개추첨으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분담금 총액은 층수에 따라 달랐고, 1층이 가장 낮고 기준층이 가장 높았다.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기납입 분담금에서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하도록 정하였다. 조합규약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04 대법원의 판단


① 약관 해석의 순서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조항의 문언뿐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과 목적·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여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여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② 총약정금의 의미 | 이 사건 계약에서는 동·호수 배정 전에도 장래 분담금 총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조합원은 공개추첨으로 1층을 포함한 각 층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분담금 총액이 1층의 분담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고객인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0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일반 원칙을 넘어, 동·호수 미배정 상태에서 위약금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모든 층에 대한 배정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느 층의 분담금도 1층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담금이 가장 높은 층의 금액이나 평균액이 아니라 가장 낮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위약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차율의 실무 검토 포인트


조합가입계약서, 동·호수 배정 규정 및 추첨 자료를 통해 위약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동·호수가 미배정 상태였는지, 1층을 포함한 모든 층의 배정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호수가 사전 지정되었거나 특정 층의 배정이 배제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 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효력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판례동향에 관한 일반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점·사실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