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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가능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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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층간소음이 그 중 하나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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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층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쪽은 대부분 아랫층 세대인 반면,

간혹 아랫층의 이의제기가 과도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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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 집 거주자가

윗 집 거주자에게 1-2분 간격으로 수 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십 차례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 아니라

윗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심지어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심대하게 받은 윗 집 거주자는

아랫 집 거주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회당 손해배상)를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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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2020마7677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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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항의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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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층간소음에 관한 항의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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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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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바로 물리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것 보다는

일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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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이 발생한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리되, (신고내역이 남기 때문입니다)

2. 휴대폰 등으로 층간소음 상황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히 요즘에는 데시벨 측정이 가능한 어플도 있으므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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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나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행위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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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32
조회
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