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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업무의 승계를 긍정/부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2649 판결

원고 추진위원회는 민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선행매매계약은 원고 추진위원장이 원고 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가 설립될 경우 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창립총회를 통하여 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그렇다면 선행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회사와 원고 추진위원회이고, 원고 추진위원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사원의 총유에 있다가 원고에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53730 판결

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대표이자 위 추진위원회 대표자였던 M을 주축으로 한 주택조합 추진을 위한 개인들 간의 동업계약관계, 즉 민법상의 조합의 형태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위 조합구성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후에 설립되어 비법인사단이 된 원고에게 그 법률적 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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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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