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까지 두 달이 남은 A씨, 집주인에게 2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도 알겠다며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기되는 달에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 다니게 된 직장 앞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지자 먼저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가 마음에 걸리게 되는데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받은 계약 연장,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로 한 재계약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 행위로서 구체적인 합의만 있다면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서로의 의도를 확인한 순간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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