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51549 판결
주택전시관의 공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비록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에는 단순한 조합관계를 넘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인 피고 조합원들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902 판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민법상의 조합에 불과하다면 위 각 계약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인 피고 A에게 계약상의 책임이 귀속될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비법 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면 그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 A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략)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금 예치 계약이 원고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상, 그 구성원이자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A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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