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에서는 임기만료된, 혹은 사임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①임기만료이거나 사임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 가능한지, ②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 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은 그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지 못하며, 사임 조합장으로서는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했던 이사라도 대단히 부적격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라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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