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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사의 인권,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말이 몇 년째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그런데 교육자가 아닌 변호사의 관점에서, 교권 침해나 교권 추락과 같은 단어들은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교권’ 침해이기 이전에 ‘인권’의 침해이다. 교사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된 이후에 비로소 교권의 회복을 논해야 한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의 말썽이나 학부모의 민원 일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행동, 그러니까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는 폭언에서 이어지는 부모의 갑질,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반복적인 연락,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다르다.


단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쉬하고 교사들이 자유롭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학교장은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르면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모욕,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위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무조건 참아라, 억울하더라도 사과해라’는 식으로 조용히 문제를 넘기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직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마치 그것이 참 교육자의 모습인 양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당할 것이 두려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 매체에서 부산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무교육과정의 경우 제외)이다. 그마저도 전학이나 퇴학은 동일교 재학 중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처분이다.


어렵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서도 최초 처분의 경우에는 가장 강한 처분이 학급교체인 것이다. 학급교체로 피해 교원이 충분히 위원회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반인들에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고소나 고발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교원에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압박을 멈춰야 한다. 교원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님 말고’식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면책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요즘 교원들의 직업의 자유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님 말고’식의 아동학대 신고다. 실제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를 보면,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업 방해 학생에게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한 사례, 친구들 앞에서 숙제 검사를 한 사례 등이 있다.


수사 이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해당 교원은 수개월, 많게는 수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며 직업 활동을 하지 못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됐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라면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며 지자체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법 개정과 더불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원이 수사 개시 전 외부 전문위원 등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http://www.epnews.net) 이경호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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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9 13: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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