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정관(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의 조합정관(안)과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확정한 조합정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이러한 정관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하였때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총회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5호의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조합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배포한 조합정관(안)과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조합정관(안)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임원의 해임,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을 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즉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의 조합정관(안)과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확정한 조합정관에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면 동희철회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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