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또는 LH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재결!
수용재결로 받게 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을 거치는 증액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각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이 때 중요한 것은 위 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이 "송달 받은 날 부터!" 라는 것입니다. 즉 수용재결서를 1일에 송달받았다면, 1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기간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우편, 인편 모두 제출이 가능하고,
정말 너무너무 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받아주니 너무 걱정마시고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잘 수신이 되었는지, 꼭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여러명이 함께 하는 경우,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이의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번 하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의신청이 잘 되었는지 전전긍긍하는 것 보다는
접수증을 받아두는게 마음이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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