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이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까지 일반인들이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서 서식을 본 게시글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해당 재결서 정본을 송부한 기관(보통 지토위)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는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발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용재결을 한 기관(주로 지토위)는 이의신청서 접수를 받으면, 접수를 받은 수용재결기관(지토위)이 직접 수용재결에 관한 자료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한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이의신청서를 중토위로 바로 발송해버린다면, 중토위로서는 재결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이 이의신청서만 받아들게 되는 것이고, 지토위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으니 이의재결 대상으로 중토위에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않게 됩니다.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수신처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면 최악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는 분들은 작성방법과 수신처를 유의하시고,
문제 없이 이의신청 절차 및 증액절차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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