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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수분양권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존재확인소송의 적법여부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입니다.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수분양권존재확인소송을 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동시에 제1심 항고소송의 관할법원인 경우, 그 관할 위반에 대한 처리 역시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설령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수분양권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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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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