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권한의 재위임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사례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구도시재개발법 상에서의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권한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건설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였고,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시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①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②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③처분권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할 수 있는지,

④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⑤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⑥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명백할 때 그것이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⑦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을 둘러싸고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의 소송이 제기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③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권한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 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위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부분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⑤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⑥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은 명백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⑦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따라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있지만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의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고, 다만 위임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은 명백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48
조회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