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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 하자소송의 실무상 쟁점: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

아파트 건설 공정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하자감정이 필수적인데요, 재판부는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시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인들은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 건설전담재판부 사이에서도 하자 판단에 있어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자'의 개념 규정은 학설이나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하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소송 중에서도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싱크대 하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아도 입주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날 싱크대 하부 마감재 미시공을 하자로 주장하며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판례 1 요약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 하자 인정 사례)

피고 회사는 싱크대는 위치 이동 없이 반영구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하부에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인의 취지를 종합하여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으면 싱크대 하부의 분진 발생, 해충의 서식지화 등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6719 판결

판례 2 요약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 하자 불인정 사례)

원고는 싱크대 하부에 온돌마루판이 시공되지 않아 미관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싱크대 하부 시공 비용을 추가로 지급받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인의 취지를 종합하여 재료 마감 표에 주방·식당 마감재가 표시되었다 하여 싱크대 하부까지는 포함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싱크대 하부에 온돌 마루판이 시공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8가합126913 판결

최근의 하급심 판결 결과들을 보면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을 하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는 것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싱크대 하부는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기능상, 안정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하부에 온돌마루판을 시공하면 하·수도관의 역류나 누수 현상으로 온돌 마루판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싱크대 하부 마감 미시공이 하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나 안전과는 관계가 없고 입주민의 주거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봄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싱크대하부 마감 미시공에 대하여는 2010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배석판사 10명의 손해 배상 판결 인정 여부가 절반으로 갈릴 정도로 여전히 견해가 분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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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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