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거주 중인 월세 아파트의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두 달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한 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는데요,
그런데도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셔야 겠어요. 보증금도 내어드릴 수 없구요
만기가 다 되어 이사를 가겠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계약 기간도 아닌데 월세까지 내야 할까요?
수익 발생 없이 단순 점유만을 하고 있을 때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 536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를 동시이행의 관계로 보더라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 중 영업 등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조차 거부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①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내용증명 우편물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하고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에 ②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마지막 방법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③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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