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전세 계약이 끝난 A 씨는 보증금을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남은 전세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A 씨는 집주인을 믿고 이사를 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등재된 이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일부)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의 임차내역이 등재되고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소요기간이 약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판단하여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TIP!)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건물 관련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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