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7367 부당이득금
피고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여러 명의 가입계약자를 상대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말미에 기명날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참고>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