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636 분담금반환
국공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을 기준으로 80%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였으나,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50% 정도의 부지만을 확보하였던 경우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판단한 사례
사업부지 확보율은 피고의 설립 인가 및 최종 부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권한 행사의 요건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지 그에 걸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들이 부담할 분담금의 상승 여부, 사업의 변경 여부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피고의 사업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2016. 12. 2. 법률 제14344호 로 개정된 주택법 및 이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지 확보율을 관청에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공고 시 반드시 이를 같이 공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유지 기준 80% 이상 부지 확보 시 국공유지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피고는 실제 2017. 2. 경 조합원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사유지 부분을 전부 확보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과 사업 부지를 축소하여 피고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다시 사업 부지를 늘릴 것이라고 통지하여 사업 부지중 국공유지 매수가 중요한 사항임을 알린 바 있고,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에게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각서 등을 받아 원고들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포함 여부 등을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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