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3242(반소) 계약금반환등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몰취액의 합계액이 총 분양대금의 13%에 달하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여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몰취액의 합계액을 총 계약금액의 10%로 조정한 사례
피고 조합이 인쇄된 조합가입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도 같은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조합가입계약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각 규정은 약관에 해당한다.
피고 조합은 일정 조합원 이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합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더 이상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등 조합원 자격이나 가입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된 점, 주택법 및 시행령에서도 조합원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업무대행비는 피고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용이고, 그 액수도 조합원들이 부담키로 한 전체 분양대금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해 탈퇴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하여 탈퇴 조합원에 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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