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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데요,

①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되었다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이 조합원의 납부의무가 되는지,

②조합원에게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만큼 조합에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분담채무를 면하거나 조합채무의 대위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③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여부

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주택조합이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위 개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조합원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할 개발부담금을 조합 대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조합원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조합원은 당초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신에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납부금액만큼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③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전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도 조합원에게 곧바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할지 총회의 결의나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절차가 없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분담금 채무를 확정하고 채권압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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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06
조회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