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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반환요건으로 정하였으나, 그 신청이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74 계약금반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서에는 ‘2016. 12. 31.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반환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그 신청이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6. 12. 20. 부산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기까지 한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G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로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2017. 1. 5. 이 사건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이 사건 설립인가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서에서 정한 ‘2016. 12. 31.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라는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반환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피고 조합이 2017. 1. 5. 이 사건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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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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