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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NO!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의사와 아이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아이를 혼자 양육해온 부 또는 모가 있을 때 갑자기 양육자가 변경된다면 아이에게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에게 더욱 좋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아이가 한국에서 자란다는 가정하에, 외국인인 부 또는 모는 한국인인 상대방보다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생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때문에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외국인인 어머니가 별거기간동안 계속하여 아이를 양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한국어 능력도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위 내용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므12320 이혼, 2021므12337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 능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만한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그동안의 하급심 재판부가 외국인 부 또는 모에 관하여 "한국어 소통능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아이의 언어습득, 유치원 및 학교생활 적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우려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고,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와 앞으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이고 한국어 능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가 건전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뿐이지, 부 또는 모의 외국인이라는 지위 자체로 인하여 불리하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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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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