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88
위 사건의 피해자(남성)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을 항의차 찾았다가 위층의 피고인이 던진 사기그릇에 이마를 맞는가 하면, 수차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가격 당하는 등의 보복성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해당 사실을 증거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역시 피고인이 손괴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폭행과 재물 손괴 이외에도 사기그릇을 이용한 특수 폭행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실형의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대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 같으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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