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12월 13일부터 새로운 방역패스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국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한 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 12. 13. 시행된 방역패스 지침은 사업주들에게 손님들의 방역패스 유무를 직접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조로 하고, 방역패스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사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패스 위반에 따라 부가되는 각종 제재들이 형평성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데에 그치나 사업주의 경우 1회 위반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심지어 사업주는 2회 이상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될 경우 회당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10일의 영업중단, 2차 위반시 20일의 영업중단, 3차 위반시 3개월 영업중단, 4차 이상부터는 폐쇄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경우 아무리 방역패스를 엄격하게 준수하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인 사업장 또는 대형 프랜차이즈점과 같이 손님에 비하여 상주하는 직원의 수가 적은 경우, 손님이 방역패스 확인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역패스를 득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직원을 속이는 경우 등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들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의 경우 누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 번이라도 억울하게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주들의 영업손실은 막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억울하게 방역패스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과태료와 영업정지처분은 모두 행정청(주로 구청)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불복 방법은 각기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은 없어지고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과태료 재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면 납부 기한이라도 늦출 수 있게 되는 실익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행정청이 일부 받아들여서 과태료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방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고액이고 누진제로 추후 발생할 과태료가 늘어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 과태료 처분을 유효하게 두는 것 보다는 일단 그 효력을 없애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 좋을 수 있다.
더불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이러한 제재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소송으로 다툴 여지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야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http://www.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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