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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해산된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채권압류 효력 여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임의로 확장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압류채권의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아파트 완공 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해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주택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은 유효하며,

이렇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총회 등에서 자산과 부채 등을 정산하여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이러한 절차 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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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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