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등기 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이 잡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약을 망설이는 A 씨에게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금을 받는 즉시 빚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A 씨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전세 잔금일에 집주인과 동행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에서 즉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을 확인하셨다면 그 즉시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접수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해당 특약: 전세 잔금일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00 은행에 동행하여 전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00원을 즉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하기로 한다.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위약금은 000원으로 한다.
※피해 사례
잔금일에 근저당권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B 씨는 임대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 해지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경매 처분까지 가게 됐지만 선순위에 있는 은행 대출로 인하여 배당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