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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설비치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정비기반시설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 용도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용, 관리되고 있었다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해서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새로운 권리관계가 부여되게 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보면

용도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등의 여부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해 보자면,

1.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적 성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안이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2.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3.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상향 조정 받은 경우, 법률상 의무로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무상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양수 받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조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고,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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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01
조회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