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위자료는 흔히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이혼 시 의례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으로 위자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칭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판례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7. 9.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판결)
판례를 살펴보면 결국 위자료 산정 기준은 실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실무상으로는
1. 이혼사유가 얼마나 부정한 행위인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2.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비유책배우자가 제공한 과실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3. 자녀를 출산했는지,
4.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자인지,
5. 상간자가 몇명인지,
6.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7.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어떠한지
에 따라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책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5,000만 원으로 위자될 수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주장되고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유책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유책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 3자의 가해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졌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TIP)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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