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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검증 안된 뉴스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 해당 뉴스를 전달해준 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는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가짜뉴스를 휴대폰으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특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으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를 보낸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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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files.pstatic.net/MjAyMTEyMDFfOTkg/MDAxNjM4MzIwMzc4MDM4.7ZLMVXTQh0SG6wTeJkaiEnzsWLgu34KdY_vfKHB0mcUg.LRotpFVNDvYB0xLQKo8a7Nlwg4fd-jl10dSArgOBTcsg.PNG.chayullaw/law-book.png", "originalWidth" : "440", "originalHeight" : "512",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font: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important;">가짜 뉴스를 전달하기만 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근거는?

서울중앙지법은 ① 피고는 같은 교인인 원고가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② 원고에게 해당 가짜뉴스를 전달하면 그가 선거원 등 다른 사람에게 퍼트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③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세심한 검증 없이 바로 원고에게 전달되어 원고가 처벌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형사재판과 벌금형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취지로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짜 뉴스. 허위정보 관련 법률은 부재한 상태

현재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판단 기준을 명시하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의 존재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는지도 의문이고 더 나아가 정상적인 뉴스까지 통제하여 언론의 자유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경우에는 법원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달했다가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유포해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 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피고도 누군가에게 들은 걸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면?

위에서 가짜 뉴스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현재에는 부재함을 알아봤는데 만약 이 사건의 피고도 누군가에게 해당 사실을 단순히 전달받기만 하였고 원고에게 재전달 한 것뿐이라면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까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판사의 재량과 과거 판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달자가 누구였는지 보다는 전달된 가짜뉴스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례의 경우 가짜뉴스의 유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었으므로 가짜뉴스 전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허위정보, 법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아닐까

2019년 3월 25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개념의 규정이 어렵고 시민의 의사소통 권리와 얽혀 있기에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는 입장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는 과거의 판례에 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 판례와 같이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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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01
조회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