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사례

비법인사단이란,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하는데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는다 함은 추진위원회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관해 명시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51549판결

 피고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택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한다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점,

②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은 조합장, 총회, 이사회, 감사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11. 8. 11. 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피고 G(총무), D(서기), R(회계), E(감사)을 각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갖춘 점,

위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조합 회계 등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의결이나 업무 집행식이 개인의 의사와 분리되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체결되었고, 원고도 그 고유한 법인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 추진위원회를 이 사건의 피고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비록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에는 단순한 조합단계를 넘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 203476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902 판결,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8. 선고 2015가단53730 판결 등도 동일한 취지에서 지역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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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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