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율의 이혼이야기] 위장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제가 앞으로 그 사람에게 잘하면 이혼을 하지 않겠지만 반성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협의이혼을 절차를 진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몰래 이혼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지 않을 거란 말만 믿었고 저도 이혼할 의사는 없었어요. 이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거나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사이의 일은 당사자들이 제일 알고 있으니 이혼을 하는 사유도 각양각색이고,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부 일방에게 채무가 존재하여 상대방에게까지 손해가 미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흔히 듣고는 합니다. 심지어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이라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위장이혼인줄 알았으나, 의도하지 않은 진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위장이혼이었다는 이유로 이혼이 무효라거나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의 의사 자체가 없었다거나 이혼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무효와 취소를 쉽게 구별해 보면 무효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보다는 무효라는 개념을 인정받기가 통념상 더 까다롭고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무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무효가 되려면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관공서에 제출한 이혼 서류가 무효이어야 할 만큼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부사이 사정이 있어서 잠시 협의이혼을 해서 법률상 혼인 사실을 없애보고자 했다면 협의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부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여 이혼을 가장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명백한 하자나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혼신고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잊고 나중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무효가 된다고 본 사례가 있고, 만일 부부 중 일방이 이혼신고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서명을 위조하고 제출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협의이혼 역시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말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앞으로 잘하면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며 반성의 태도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이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원은 A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던 B의 기망에 속았고 B가 A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게 만들어 A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다만 이혼 무효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신고가 유효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무효, 취소가 어렵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자]

상술한 것과 같이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의 취소와 무효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만일 위장이혼 후에도 한 동안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다가 수년이 경과해 버린 시점에서야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는 등 실제 이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협의이혼 후 동거기간까지 사실혼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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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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