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A 씨는 빌라 2층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른 후 강아지를 데리고 이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A 씨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중개 수수료를 반환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 집주인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 특약이 없는 한 불가능’ 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 610조, 654조에 의해 세입자가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강아지를 키우는 행위가 주거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 특약에 "애완견 사육 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단순 미 고지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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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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