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둘러싼 아파트와 상가 사이 분쟁 사례

#아파트단지에 인근한 #상가주차장은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아파트주차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재건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축된 상가 임차인들 사이 주차장 사용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 등 및 #상가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11조에 따라 위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은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 잡아 甲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출퇴근. 방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도 상가방문객들이 주차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 전 재건축조합과 상가소유자들의 합의 내용과, 재건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분쟁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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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5 11: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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