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율의 이혼이야기] 가해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

그 사람은 그동안 제 속만 썩이고, 잘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일도 안 하고 제 옆에서 빈둥거리기만 해서 재산 관리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요?”

이혼을 할 때 줘야 할 수도 있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2, 3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혼인생활이 길고 부부 사이에 형성한 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에서 부부 사이 재산의 절반이 오가고 그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냉정하게 보면 이혼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느냐보다는 재산분할입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고, 위자료가 재산분할이라거나 위자료라는 단어로 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유책성은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와 위자료의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도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므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과 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아 갈 권한이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떼어주어야 경우도 상당히 많다.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거나 지속적인 폭행 내지는 학대에 시달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혼인생활 파탄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그 상대방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그것도 재산의 50%는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묘한 재산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책 배우자의 명의로는 부동산 재산도 전혀 없고 모아놓은 예금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혼인생활 파탄이 책임이 없으므로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었고, 십수 년을 빈둥빈둥 놀기만 한 상대방은 재산 관리에 도움이 안 되었으니 재산분할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을 떼어줘야 이혼을 할 판인데, 알고 보니 가해자인 상대방은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혼인 기간 중에는 순순히 대부분의 재산의 명의 이전을 해 주었다가 이혼을 청구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여도와 재산분할 비율이 관건이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분배와 청산이지만,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라는 부양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이 없었던 부부 일방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그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도 법원의 입장입니다.

부부 중 일방에게 재산이 존재한다면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되게 되므로 만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이 명확하고,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주 미미하다면 부부 중 일방은 자신의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주장하고 재산 관리에 도움이 안 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설득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무서워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답일까?

변호사로부터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재산분할이 아까워서 아예 이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무리 고생스럽고 자신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다고 해도 일단 재산분할의 사태만을 면해보고자 스스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결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겁을 먹고 스스로의 행복을 미뤄둘 둘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려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줄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 생각지 못한 상대방의 은닉재산이 나타나서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다거나, 오히려 내가 상대방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 02-6925-0041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5 11:32
조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