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 "총정리"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발송인이 수취인과 상호 간 채권, 채무의 이행,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소송 시 법적인 근거로 채택되어 사실 입증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법적 근거,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이 유효할까요?]

대표적으로

1. 청약철회(계약 해지) 요구 시

2. 중도 청약철회(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3. 기타 계약 분쟁 관련 자료의 증거를 남길 때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명도소송에서는 계약의 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하원칙에 따른 기재원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요구 사항과 불이행 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사 표명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 문서의 목적을 씁니다.

「계약 해제 통보」, 「손해배상청구」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소란 : 수신인ㆍ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우편봉투에도 문서안에 기재했던 수신인ㆍ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이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 수신인ㆍ발신인의 성명 및 주소가 문서의 내용과 우편봉투에 기재한게 다르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수 없으니, 내용이 일치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본 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씁니다. 청약 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주의사항: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 내용증명은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이 각 서류를 1부씩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총 3부를 준비하여 상호 간에 통신일 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한 내용증명 1부를 직원이 전달해주면 보낼 우편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발신하고, 나머지는 2부는 각각 우체국과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 수신인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문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 되는데, 이때 추가되는 수신인만큼 1부씩을 더 준비하면 됩니다.

(예 : 수신인이 2명일경우 -> 총 4부, 수신인이 3명일경우 -> 총 5부)

※주의 사항: 내용 증명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무인 우편기 이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창구에서만 발신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추천합니다

내용 증명은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안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결정적인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신다면 주저 없이 주위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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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08
조회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