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율의 이혼이야기] 이혼하면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한 후에도 아이들에게 하는 것 만큼은 이혼 전과 같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그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아이들에게 했는데, 양육비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강남에서 학교랑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도 그 수준에 맞춰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교육수준이 달랐으니 부모의 이혼 후에도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특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무상 자녀의 양육비는 의외로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녀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들의 이혼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려면 자녀들이 갑작스레 이사를 한다거나 전학을 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는 동네 뿐 만 아니라 살고 있던 집에서 그대로 계속 사는 것도 자녀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자연스레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대한 배려는 이혼에서의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관련이 있지만, 양육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와도 직결됩니다.

[이혼 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 전과는 다른 생각, 즉 양육비를 합리적인 정기 지출로 처리하고 싶어질 공산이 크다]

자녀들에게 드는 돈이란 게 반드시 부부가 버는 소득 또는 예산에 맞춰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고, 부족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원을 새롭게 다니게 되면 그에 대한 사교육비가 새롭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실제 버는 것보다 이런저런 가계 빚을 지며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자녀들에게 지출하던 양육비 부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측에서 양육권자 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게 되는데, 과거에는 부부가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지출할 수 있었지만, 이혼 후에는 각자 자신에 대한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면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만을 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해두고 이를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므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 전보다 생활의 질이 낮아질 위험성도 있다]

이런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꽤 구체적으로 양육비 구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합산 소득이 400만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6세라면 대략 1,136,000원의 양육비를 산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도 정해지게 되는데, 정기적인 양육비가 법원에 의하여 정해짐에 따라 자녀는 부모의 이혼 전보다 적은 양육비의 한도 내에서 교육이나 주거의 제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특수한 교육이나 양육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라면 통상의 양육비 산정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과도한 사교육비, 즉 고액학원이라거나 값비싼 예체능 실기수업을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강남에서 거주하고 자녀는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며 미술을 전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자녀에게는 예술 고등학교의 비싼 등록금과 실기수업료, 각종 학원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넉넉히 주기로 잘 약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까지 양육비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 수행한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가 큰 쟁점이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를 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로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의 양육비로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 만큼 법원의 양육비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냉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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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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