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율의 이혼이야기] 공정한 이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조정위원을 교체하자

“조정위원이 상대방 편을 드는 것 같고, 제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조정 기일 전에 제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냈는데, 조정위원들이 확인도 안한 것 같아요, 제 주장을 하면 처음 들었다는 표정인데 너무 불안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가정법원의 조정실 한 번쯤은 가보았을 것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유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이혼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와 여유를 가지고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과 사정을 듣고 이를 반영해서 재판에서의 판결보다 유연한 결과를 도출하여 이혼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기일 진행이나 사실조회 등 증거신청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쌍방이 과거에 서로를 서운하게 한 잘잘못을 따지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기보다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단 1회의 조정 기일로도 분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돕는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진행하는 조정에 관여하고,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 이것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의 역할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조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결국 조정위원은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만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강압적인 조정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결론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위원

그런데 조정의 시작부터 그 결과가 염려될 정도로 불공정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조정 진행을 하는 조정위원들도 존재합니다. 조정위원들의 경우 변호사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인사들도 선정됩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시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거나, 특정 성별이나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커녕 애초에 이혼에 대한 자신만의 결론을 내버리고는 그 결론대로 조정을 이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조정위원의 실수로 당사자가 이미 오래전 제출한 서면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거나 숙지하지도 않은 채 조정위원 자신의 화려한 경력만을 내세우며 조정을 진행하려는 경우까지 존재합니다.

조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

가사소송법 제4조는 법원 직원의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중 법관에 사항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란 법관이나 법원 직원, 조정위원 등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의 당사자가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 기피 신청을 하여 조정위원을 해당 이혼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피 신청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담당 조정위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피 신청 대신 조정위원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의견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야

조정위원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이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참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의 불공정한 조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의 의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내지는 조정위원에 대한 교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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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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